우리는 기술이 사람을 연결하고, 지식의 나눔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GDG on Campus Chonnam National University는 전남대학교 학생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며 서로 배우고, 함께 도전하고 성장하기 위해 모인 개발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기술에 대한 탐구와 경험을 나누고, 협업과 실천의 기회를 만들어 건강한 교내 개발자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가 쌓아 온 지식과 경험이 공동체를 넘어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자율적인 참여, 상호 존중, 열린 소통과 책임 있는 협력을 모든 활동의 바탕으로 삼으며, 구성원 모두가 공동체의 주체로서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2026년 7월 23일 이 회칙을 제정합니다.
정식 명칭은 GDG on Campus Chonnam National University로 하고, 약칭은 GDGoC CNU로 하며, 이하 “본회”라 합니다.
① 본회는 전남대학교 학생을 기반으로 구성되는 개발자 커뮤니티입니다.
② 본회는 Google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본회의 활동과 구성원의 의견은 Google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가집니다.
② 제1항 제5호는 공동체가 지향하는 선언적 목적이며, 이를 근거로 회원 개인에게 봉사 또는 노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본회는 자율적 참여, 상호 존중, 투명한 운영, 공정한 절차를 원칙으로 합니다.
① 이 회칙에서 회원이란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모집·선발 절차를 거쳐 회장이 최종 가입을 승인한 사람을 말합니다.
② 회원은 활동회원, 휴면회원 또는 졸업회원(Alumni) 중 반드시 하나의 상태로 관리합니다.
③ 신규 회원은 가입 승인 즉시 휴면회원으로 관리하고, 제10조의 활동회원 요건을 갖추면 활동회원으로 전환합니다.
① 회원 모집은 매 학기 진행합니다.
② 전남대학교에 소속된 학부생과 대학원생은 재학 또는 휴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① 운영진은 지원 서류와 그 밖에 모집 공고에서 미리 안내한 자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필요한 경우 지원자에게 면담 등 합리적인 선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기준은 모집 공고에 안내합니다.
③ 신규 회원의 최종 선발과 가입 승인은 회장이 합니다.
공식 GDG 플랫폼에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회칙에 따른 회원이 되지 않으며, 제7조에 따른 내부 선발과 최종 가입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① 회원 상태는 매 학기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② 기존 회원은 학기 시작 전에 활동 또는 휴면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기한까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학기의 휴면 의사를 밝힌 것으로 봅니다.
③ 회원 상태의 변경은 회원의 권리·의무 범위에만 영향을 주며,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기존 회원 자격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① 활동회원은 학기 시작 전에 공지된 기한까지 해당 학기의 활동 의사를 밝히고 회비를 납부한 회원입니다. 회비가 0원인 학기에는 별도의 납부 없이 활동 의사를 확인하면 활동회원이 됩니다.
② 신규 회원은 가입 승인을 받고 해당 학기의 활동 의사를 밝힌 뒤 공지된 기한까지 회비를 납부하면 활동회원이 됩니다. 회비가 0원인 학기에는 가입 승인과 활동 의사 확인이 완료되면 별도의 납부 없이 활동회원이 됩니다.
① 휴면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입니다.
② 회비 미납에 따른 휴면 전환은 탈퇴나 징계가 아니며, 회원 자격은 유지됩니다.
③ 휴면회원은 다음 학기 시작 전에 활동 의사를 밝히고 회비를 납부하여 활동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회비가 0원인 학기에는 별도의 납부 없이 활동 의사를 확인하면 전환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제4호의 신규 회원은 납부 기한 전까지 휴면회원으로 관리합니다. 납부 기한 안에 회비를 납부하면 활동회원으로 전환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휴면회원 상태를 유지합니다. 회비가 0원인 학기에는 가입 승인과 활동 의사 확인이 완료되면 별도의 납부 없이 활동회원으로 전환합니다.
① 졸업회원(Alumni)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회원입니다.
② 누적 2개 학기 이상 활동한 회원이라도 계속 활동할 의사를 밝히고 회비를 납부하면 활동회원으로 남습니다.
③ 누적 2개 학기 이상 활동한 회원이 일시적인 휴면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졸업회원이 아니라 휴면회원이 됩니다.
활동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집니다.
① 모든 회원은 재정 내역을 열람하고, 징계 절차의 개시를 요청할 권리를 가집니다.
② 휴면회원과 졸업회원은 비회원에게 개방된 공식행사에 참여하고 본회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③ 휴면회원과 졸업회원에게는 총회 표결권과 회장·운영진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다만 총회 의장이 허용한 범위에서 총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발언할 수 있습니다.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칙과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한 의결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모든 회원은 다른 사람의 존엄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차별·괴롭힘·위협 또는 그 밖에 공동체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회비 납부 의무는 활동회원에게만 있습니다.
④ 회원에게 일률적인 활동 횟수나 활동 시간을 충족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① 회비의 금액, 납부 기한 및 사용 목적은 운영진 회의의 의결로 정합니다. 회장과 운영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운영진 회의의 의결을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결은 재적 운영진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운영진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니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장 또는 회장이 지정한 총무는 회비의 금액, 납부 기한, 납부 방법과 사용 목적을 납부 기한 최소 7일 전까지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④ 공지된 기한 안에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해당 학기의 활동회원으로 확정하고,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해당 학기의 휴면회원으로 전환합니다. 회비 미납만을 이유로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징계하지 않습니다.
① 회원의 개별 활동 참여는 자율로 하며, 정기총회를 포함한 특정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이나 징계를 줄 수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참여를 약속한 활동에서는 제51조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언제든 본인의 의사를 회장 또는 운영진에게 밝혀 탈퇴할 수 있습니다. 탈퇴 의사가 도달한 때 회원 자격이 종료됩니다.
① 본회의 공식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② 일반 구성원은 회장이나 운영진 역할을 맡지 않은 회원을 말합니다.
③ Design·Tech·AI/Data 등은 회원의 비공식 관심 분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이 회칙에 따른 공식 부서나 직위로 보지 않습니다.
① 회원 상태와 공식 역할은 서로 구분합니다.
② 탈퇴하거나 영구 제명되어 회원 자격이 종료된 경우 또는 졸업회원으로 전환하여 정규 활동을 종료한 경우에는 회장과 운영진의 공식 역할도 종료됩니다.
③ 한시적 제명 기간에는 회장과 운영진의 공식 역할에 따른 권한 행사도 정지됩니다.
④ 단순한 휴면회원 전환만으로 회장이나 운영진의 공식 역할이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운영진 역할의 종료는 제25조에 따르고, 회장의 직위와 직무 처리는 제20조의 선임·제38조부터 제39조까지의 탄핵 및 제26조의 궐위·직무대행 규정에 따릅니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합니다.
② 현직 회장은 활동회원 중에서 차기 회장을 선임할 권한을 가집니다.
③ 현직 회장은 차기 회장을 선임할 때 후보자의 활동 경험, 운영 역량,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및 직무 수행 가능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차기 회장은 취임 전까지 선임을 수락하여야 하며, 수락하지 않거나 취임할 수 없는 경우 현직 회장은 다른 활동회원을 다시 선임할 수 있습니다.
④ 현직 회장은 차기 회장의 성명, 임기, 취임 예정일 및 선임 사유를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
⑤ 회장의 임기는 취임일부터 1년으로 합니다. 정기적인 차기 회장 선임은 원칙적으로 현직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30일부터 7일 전까지 실시합니다.
⑥ 후임 회장이 임기 만료일까지 선임되지 않았거나 선임된 후임 회장이 취임할 수 없는 경우, 전임 회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임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과 사유는 총회 소집 공고에 미리 밝혀야 합니다.
⑦ 제6항에 따른 연장 기간에는 회장은 통상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기간에는 회칙 변경, 운영진의 전면 교체 및 긴급하지 않은 중요 재정 지출을 할 수 없습니다.
⑧ 회장 후보자는 선임 전 회원에게 공지된 내용에서 6개월 임기로 활동할 의사와 그 기간을 미리 명시한 경우에만 6개월 임기의 회장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⑨ 회장이 궐위되어 제26조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경우, 직무대행자는 활동회원 중 후임 회장을 선임합니다. 후임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합니다. 다만 후임 회장 후보자가 제8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6개월 임기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집니다.
② 회장은 권한을 행사할 때 이 회칙과 상위 의결을 준수하고, 결정의 이유와 필요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며, 본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제6호의 결정은 회원의 중대한 권리 제한, 중요한 재정 지출 또는 이 회칙의 변경을 내용으로 할 수 없습니다.
① 운영진이 되려는 활동회원은 공지된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면접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② 회장은 신청 내용과 면접 결과를 검토하여 운영진을 임명합니다.
③ 매 학기 신규 운영진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① 운영진은 회장을 보조하여 본회의 운영, 회원 지원, 행사 진행, 대외 협력과 그 밖에 운영진 회의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운영진은 사임하거나 해임되기 전까지 그 역할을 유지합니다. 다만 회장이 교체된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릅니다.
③ 운영진은 맡은 업무를 성실하고 투명하게 수행하고, 알게 된 개인정보와 비공개 정보를 정당한 목적의 범위에서 보호하여야 합니다.
① 총무는 회장이 운영진 중에서 지정하는 재정 담당 역할입니다.
② 총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③ 총무는 총회 또는 운영진 회의에서 승인한 예산과 지출 범위 안에서만 본회 자금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④ 모든 회원의 재정 내역 열람 요청에는 개인정보나 법령상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합니다.
① 운영진은 별도의 임기를 두지 아니하고 사임·해임 또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연임 제외가 있을 때까지 그 역할을 유지합니다.
② 운영진은 언제든 회장에게 의사를 밝혀 사임할 수 있습니다.
③ 회장은 업무 수행의 현저한 곤란, 반복적인 직무 불이행, 중대한 신뢰 훼손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진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회장은 해임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유와 근거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리고,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한 뒤 결정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안전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46조제7항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④ 징계 사유에 따라 운영진 역할을 해임하려면 제5장의 징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⑤ 새로 선임된 회장은 취임 후 30일 이내에 기존 운영진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 운영 조직을 새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연임을 원하지 않는 운영진은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⑥ 회장은 기존 운영진의 업무 수행, 역할의 필요성 및 본인의 운영 계획을 종합하여 연임 여부를 판단하되, 합리적 사유 없이 연임을 배제하여서는 안 됩니다. 연임 제외의 사유와 결정은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⑦ 기존 운영진은 제5항의 결정이 통지될 때까지 역할을 유지합니다. 연임되지 않은 회원은 통지와 동시에 운영진 역할을 마칩니다.
⑧ 운영진의 사임·해임 또는 연임 제외는 그 회원의 회원 상태에 당연히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① 회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진 한 명에게 회장 직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범위와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② 회장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도 없는 경우에는 제3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대행자 선임만을 위하여 재적 운영진 과반수의 요청으로 운영진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요청 운영진 중 한 명이 임시 주재자를 맡습니다.
③ 제2항의 회의는 재적 운영진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운영진 과반수의 찬성으로 운영진 중 직무대행자 한 명을 선임합니다. 임시 주재자는 Team Member 자격으로 선임 표결에 일반 투표를 할 수 있으나, 가부동수일 때 별도의 결정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④ 후보가 출석 운영진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한 차례 재투표합니다. 재투표에서도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지 못하거나 재적 운영진이 없거나 요청·출석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제2항의 회의를 소집·성립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임시총회 절차로 진행합니다.
⑤ 제4항의 경우 재적 활동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합니다. 요청자 대표가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임시의장을 맡으며, 총회가 성립하면 출석 활동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활동회원 중 한 명을 직무대행자로 정합니다. 인원 산정에서 소수점이 생기면 올림합니다.
⑥ 직무대행자는 본회의 통상 운영에 필요한 권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진의 전면 교체, 회칙 변경 또는 긴급하지 않은 중요 재정 지출은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항은 총회에 부쳐야 합니다.
⑦ 직무대행자는 위임받은 범위 또는 회장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기간에만 권한을 행사하며, 회장이 직무에 복귀하거나 후임 회장이 선임되어 취임하면 직무대행을 종료합니다.
① 총회는 활동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구입니다.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합니다.
① 정기총회는 매 학기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운영진 회의를 거쳐 회장이 정합니다.
② 회장은 긴급하거나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③ 운영진 회의가 소집을 요청하거나 재적 활동회원 3분의 1 이상이 안건을 적어 소집을 요청한 경우,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④ 회장이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법한 직무대행자 또는 운영진 회의가 지정한 운영진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
⑤ 재적 활동회원 3분의 1 이상이 안건을 적어 소집을 요청하였는데 회장이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집 공고를 하지 않거나, 회장·직무대행자·운영진이 모두 부재한 경우에는 요청자들이 그중 대표 한 명을 선출하여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⑥ 제5항의 요청자 대표는 해당 총회의 임시의장을 맡습니다. 요청자 대표가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 활동회원이 다른 활동회원 한 명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합니다. 이 총회의 명부는 제29조제6항에 따라 확정합니다.
① 총회 소집권자는 일시, 장소 또는 접속 방법, 안건, 의결 방법과 재적 활동회원 수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즉시 처리하지 않으면 본회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총회 개최 최소 48시간 전에는 공지하여야 합니다. 회칙의 제정·개정, 본회의 해산, 회장에 대한 탄핵, 중요한 재정 사항, 징계위원 선임, 총회가 직접 심의하는 최초 징계 안건과 징계 재심 안건에는 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은 제2항에 따라 공지 기간을 단축하지 않은 총회 개최 2일 전까지 총무 또는 총회 소집권자에게 본인의 회원 상태나 회비 납부 기록의 오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항에 따라 공지 기간을 단축한 긴급총회에서는 공지 후부터 개회 전까지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재적 활동회원 명부와 수는 총무와 총회 소집권자가 확인하여 반드시 개회 전에 확정합니다. 둘 중 한 명이 부재하거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없는 운영진 한 명을 지정하여 그 사람을 대신하게 합니다. 총무가 부재하거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고 그를 대신할 이해관계 없는 운영진도 없는 경우에는 총회 소집권자와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활동회원 한 명이 확정합니다. 이 경우 총회 소집권자도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면 총회가 선출한 임시의장과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활동회원 한 명이 확정합니다. 명부 확정에는 원칙적으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⑤ 탄핵 총회에서는 탄핵 대상인 회장을 명부 확인과 확정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제38조의 절차 담당자와 총무가 확정합니다. 총무가 부재하거나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절차 담당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절차 담당자와 발의자들이 별도로 선출한 이해관계 없는 활동회원 한 명이 확정합니다. 절차 담당자와 명부를 함께 확정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이어야 하며, 제10항의 경우가 아니면 절차 담당자가 명부를 단독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⑥ 제26조제5항의 직무대행자 선임 임시총회 등 요청자 대표가 소집권자인 총회에서는 요청자 대표와 총무가 명부를 확정합니다. 총무가 부재하거나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면 요청자 대표와 이해관계 없는 활동회원 한 명이 확정합니다.
⑦ 회원 명부의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총회 소집권자는 재적 활동회원 수와 각 회원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만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3항에 따른 정정 요청이 있으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해당 확정 주체가 이를 확인하여 반드시 개회 전에 처리하고 명부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⑧ 총회는 대면, 비대면 또는 두 방식을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모든 활동회원에게 실질적인 참여와 표결 기회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⑨ 공지되지 않은 안건은 토론할 수 있습니다. 참석한 활동회원 전원이 의결에 동의하면 의결할 수 있으나, 회칙의 제정·개정, 본회의 해산, 회장에 대한 탄핵, 중요한 재정 사항, 징계위원 선임, 총회가 직접 심의하는 최초 징계 안건과 징계 재심 안건은 공지 없이 의결할 수 없습니다.
⑩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이 회칙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탄핵 대상자·징계 대상자와 안건의 직접 이해관계인을 제외한 뒤 명부 확인과 확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적격자가 한 명뿐이면 그 한 명이 해당 학기의 객관적인 활동 의사 기록과 회비 납부 기록을 근거로 명부를 확인하고 확정합니다. 이 경우 회의록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적격자 수, 명부 확정의 객관적 근거와 한 명이 단독으로 확인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⑪ 제10항의 제외 후 명부 확인과 확정에 참여할 적격자가 전혀 없으면 해당 총회나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본회는 전남대학교에서 적용 가능한 학생자치 또는 동아리 담당 기구에 명부 확인과 절차 진행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구에는 명부 확인과 절차 지원만 요청할 수 있으며, 징계·탄핵의 심의·의결이나 그 밖의 결정 권한을 위임할 수 없습니다.
① 활동회원은 총회에 참여할지 스스로 결정합니다.
②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고, 회원 상태 변경, 공식활동 제한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① 총회는 재적 활동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합니다.
② 이 회칙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안건은 출석 활동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③ 휴면회원과 졸업회원의 참석 또는 발언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고,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대행자가 맡습니다.
② 회장에 대한 탄핵 안건이나 의장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서는 해당 당사자가 의장이 될 수 없으며, 출석 활동회원이 이해관계가 없는 운영진 또는 활동회원 중 한 명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합니다.
① 총회 소집권자는 회의록 작성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게 합니다.
② 회의록은 의장과 작성자가 확인하며, 개인정보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가린 뒤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① 운영진 회의는 회장과 Team Member인 운영진으로 구성합니다. 이 조와 제35조에서 운영진은 회장을 제외한 Team Member만을 말합니다.
② 운영진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하며,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대행자가 같은 권한을 행사합니다.
③ 운영진 회의는 재적 운영진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합니다. 특정 안건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운영진은 제35조제4항에 따라 해당 안건의 재적 운영진 수에서 제외합니다.
④ Team Member인 운영진이 직무대행을 맡은 기간에는 그 직무대행자를 재적 운영진 수와 출석 운영진 수 및 운영진 회의의 의사·의결정족수 분모에서 제외합니다.
⑤ 운영진 회의는 총회의 전속 권한과 회장의 전속 권한을 제외한 일반 운영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① 운영진만 운영진 회의의 일반 표결권을 가지며, 안건은 출석 운영진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② 회장은 일반 표결권을 가지지 않으며, 운영진의 표결이 가부동수인 경우에만 결정합니다. 직무대행자도 직무대행 기간에는 일반 표결권을 가지지 않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만 결정합니다.
③ 재적 운영진이 0명이면 운영진 회의에서 의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장 또는 적법한 직무대행자는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미한 운영 사항만 결정할 수 있고, 그 밖의 사항은 총회에 부쳐야 합니다.
④ 회장, 직무대행자 또는 운영진이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회의 전에 신고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와 표결에서 제외됩니다. 회장이나 직무대행자가 제외되면 가부동수 결정에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제외된 운영진은 해당 안건의 재적 운영진 수와 출석 운영진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제34조제3항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가부동수 결정을 할 수 없으면 일반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원의 중요한 권리·의무, 중요한 재정 또는 본회의 운영 방향에 관한 사안은 총회에 부쳐야 합니다.
⑤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여야 합니다.
⑥ 운영진 회의의 결정과 회의록은 개인정보, 징계 관련 비공개 정보와 계약상 비밀을 제외하고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① 본회 내부의 효력은 총회 의결, 운영진 회의 의결, 회장의 개별 결정 순으로 우선합니다.
② 하위 의결이나 결정이 상위 의결 또는 이 회칙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어긋나는 범위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① 회장이 권한을 중대하게 남용하거나 직무를 현저히 수행하지 못하는 등 공동체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 활동회원은 탄핵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② 탄핵은 활동회원 10명 또는 재적 활동회원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 중 적은 인원 이상의 연서로 발의합니다. 인원 산정에서 소수점이 생기면 올림합니다.
③ 발의서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적어 운영진 또는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탄핵 대상인 회장은 발의서를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운영진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발의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접수를 거부하거나 기각할 수 없습니다.
① 운영진은 탄핵 발의서가 운영진 또는 회장에게 제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접수하고, 회장을 제외한 운영진 중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한 명을 절차 담당자로 정합니다. 적합한 운영진이 없으면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활동회원 중 한 명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발의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절차 담당자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② 재적 운영진이 없거나 발의서 제출일부터 3일 이내에 접수와 절차 담당자 선임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발의자들이 내부에서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대표 한 명을 선출합니다. 그 대표는 절차 담당자가 되어 탄핵총회를 직접 소집하고 진행합니다. 발의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③ 절차 담당자는 제29조제5항에 따라 총무 또는 발의자들이 별도로 선출한 이해관계 없는 활동회원 한 명과 함께 재적 활동회원 명부를 확정합니다. 발의자 대표가 절차 담당자를 겸하는 경우에도 명부를 단독으로 확정할 수 없으며, 두 역할은 서로 다른 사람이 맡아야 합니다. 다만 명부 확정에 참여할 적격자가 한 명뿐이거나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제29조제10항과 제11항을 적용합니다. 탄핵 대상인 회장은 발의서의 접수, 절차 담당자 선임, 총회 소집 또는 명부 확정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④ 절차 담당자는 탄핵 사유, 근거 자료, 총회 일시와 소명 방법을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모든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 피해자나 제보자의 개인정보는 보호하여야 합니다.
⑤ 탄핵 대상인 회장에게는 자료를 확인하고 총회에서 직접 또는 서면으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보장합니다.
⑥ 탄핵 총회는 탄핵 대상자를 제외한 재적 활동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비밀투표로 표결합니다. 의사정족수 산정 결과 소수점이 생기면 올림합니다.
⑦ 탄핵은 탄핵 대상자를 제외한 출석 활동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성 인원 산정 결과 소수점이 생기면 올림합니다. 탄핵 대상자는 소명을 위하여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출석 인원, 의사정족수, 표결 및 의결정족수의 분모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① 탄핵이 가결되면 회장은 즉시 그 직을 상실합니다.
② 제26조에 따라 직무대행자 한 명을 정하고, 직무대행자는 제20조에 따라 후임 회장을 선임합니다.
③ 탄핵이 부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발의자나 찬성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① 모든 회원은 구체적인 사실과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여 회장 또는 운영진에게 징계 절차의 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요청을 접수한 운영진은 이를 지체 없이 회장 또는 제26조에 따른 적법한 직무대행자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③ 징계 절차는 회장 또는 제26조에 따른 적법한 직무대행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회장이 징계 대상자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또는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의 직무대행자가 징계 대상자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제41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④ 제3항의 소집권자가 징계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경우에도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의 소집권자는 징계 요청이 명백히 근거가 없거나 이 회칙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이유를 요청자에게 알립니다.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으로 구성합니다. 회장 또는 제26조에 따른 적법한 직무대행자는 징계 대상자나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운영진 또는 활동회원 중 위원 3명을 정하고, 위원들이 그중 한 명을 위원장으로 정합니다.
② 회장이 징계 대상자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또는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의 직무대행자가 징계 대상자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없는 운영진 회의가 제35조의 의결 방식에 따라 위원 3명을 정하고, 위원들이 그중 한 명을 위원장으로 정합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회장이나 직무대행자는 이 구성에 관여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 없는 운영진이 서로 정한 한 명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식으로 3명을 구성할 수 없으면 총회가 징계 대상자와 이해관계인을 제외한 활동회원 중 3명을 선임합니다. 징계 대상자와 이해관계인은 이 선임 안건의 심의·표결과 정족수 산정에서도 제외됩니다. 선임 가능한 활동회원이 3명 미만이면 가능한 전원을 선임하되 최소 2명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④ 제3항에 따라 최소 2명도 구성할 수 없으면 징계 절차를 총회에 회부하고, 징계 대상자와 이해관계인을 제외한 활동회원이 직접 심의·의결합니다. 이 경우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통지·소명·보호 원칙을 준용하고, 징계 대상자와 이해관계인을 제외한 재적 활동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이들을 제외한 출석 활동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징계 대상자는 소명을 위하여 참석할 수 있으나 출석 인원, 의사정족수, 표결 및 의결정족수의 분모에 산입하지 않으며, 인원 산정 결과 소수점이 생기면 올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회장·직무대행자·운영진이 없거나 모두 이해관계로 제외되는 경우에는, 징계 대상자와 이해관계인을 제외한 재적 활동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총회를 소집합니다. 요청자 대표가 총회를 소집하고 임시의장을 맡으며, 인원 산정에서 소수점이 생기면 올림합니다.
⑥ 징계 대상자와 피해 당사자, 신고자 및 이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징계위원 또는 조사 담당자로서 조사·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에 관한 진술과 자료 제출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⑦ 위원의 회피·제척·사임, 연락 두절, 장기적인 직무 수행 불능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2회 연속 불출석은 결원으로 봅니다. 결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선임 순서와 방식에 따라 보충합니다. 보충된 위원에게 기존 자료와 소명 기록을 제공하되, 보충 위원과 재심 위원은 종전 판단에 구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심의하여야 합니다.
⑧ 징계위원장은 절차 진행, 자료 관리, 당사자 통지와 의결 결과 작성을 담당합니다.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에게 문제 된 사실, 적용을 검토하는 징계 사유, 제출된 주요 자료와 소명 방법을 구체적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징계 대상자에게는 자료를 확인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과 기회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③ 피해자, 신고자와 참고인의 안전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되,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3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2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⑤ 제41조제3항에 따라 2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과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①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징계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제4호를 포함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선의로 한 신고·문제 제기·비판·소명 또는 이의제기는 징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서로 병과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제2호는 운영진 역할에만 적용하며, 회장의 직을 해임하려면 제38조와 제39조의 탄핵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③ 한시적 제명 기간에는 모든 회원 권리와 회장·운영진 등 공식 역할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재적 활동회원 수와 모든 의결의 의사·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제46조의 이의제기 절차는 적용합니다.
④ 한시적 제명 기간이 끝나면 징계 직전의 회원 상태로 복귀합니다. 제명 전 졸업회원이었거나 제명 기간 중 전남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제12조에 따라 졸업회원으로 복귀하거나 전환합니다. 졸업회원이 아닌 기존 회원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 경우 해당 학기의 활동 또는 휴면 의사와 회비 납부 여부에 따라 회원 상태를 다시 정합니다.
⑤ 영구 제명은 회원 자격과 회장·운영진 등 공식 역할을 모두 종료합니다.
⑥ 제1항제6호에 따른 합의나 권고는 민사상 책임 또는 손해액을 확정하거나 당사자에게 합의를 강제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① 징계위원회는 확인된 사실, 행위의 고의성과 반복성, 피해의 정도, 공동체의 안전, 당사자의 소명과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하여 징계를 결정합니다.
② 징계는 행위의 중대성에 비례하여야 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③ 징계위원장 또는 총회에서 최초 징계를 결정한 경우의 총회 의장은 결정 내용, 이유, 적용 기간과 이의제기 방법을 징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결정 통지서에는 이의제기서 수령인 한 명과 본회의 공식 제출 경로인 공식 연락 채널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수령인은 이해관계가 없고, 최초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재심위원회 구성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총회가 최초 징계를 직접 결정한 경우에는 총회가 결정과 함께 최초 결정의 심의·표결에 관여하지 않은 이해관계 없는 활동회원 한 명을 재심 접수 담당자로 지정하고 통지서에 적습니다. 필요한 범위의 결과는 피해자와 회원에게 알릴 수 있으나 개인정보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④ 징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명권을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는 새로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⑤ 징계 대상자가 현직 회장인 경우 징계위원회는 제44조제1항제1호의 경고와 같은 항 제6호의 피해 회복 권고만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운영진 역할 해임은 현직 회장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징계위원회가 현직 회장에게 한시적 제명 또는 영구 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확인한 사실, 판단 이유와 권고 제재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탄핵 사유와 근거 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탄핵 발의서나 총회 의결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⑦ 제6항의 보고서를 근거로 탄핵 절차를 개시하려면 제37조제2항의 활동회원 10명 또는 재적 활동회원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 중 적은 인원 이상의 연서를 갖추어 제37조제3항에 따라 발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후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공고·소명·의사정족수·비밀투표·의결정족수 절차에 따라 총회가 제재를 확정합니다.
⑧ 제7항의 연서가 모이지 않거나 총회가 제재를 확정하기 전에는 한시적 제명이나 영구 제명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회장직도 정지되거나 종료되지 않습니다. 총회가 한시적 제명을 확정하면 그 기간에 제26조에 따른 직무대행자를 두고, 영구 제명을 확정하면 제39조제2항에 따라 직무대행자와 후임 회장을 정합니다.
⑨ 현직 회장에게 제46조제7항의 긴급한 임시 공식활동 참여 제한을 적용하더라도 그 조치를 회장직 권한의 정지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
① 징계 대상자는 징계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실 오인, 절차 위반, 새로운 자료 또는 징계의 현저한 부당성을 이유로 한 차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서를 적법하게 제출하면 추가 요건 없이 한 차례 재심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의제기자가 결정 통지서에 적힌 수령인 또는 본회의 공식 제출 경로 중 하나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면 그날 적법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제2항의 7일 기간을 기산합니다. 지정된 수령인이 부재하거나 수령을 거부하거나 새롭게 이해관계인이 된 경우에는 본회의 공식 연락 채널에 제출한 때 적법하게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공식 연락 채널의 관리자가 이해관계인이더라도 이의제기서를 접수 담당자나 권한 있는 운영 주체에게 전달하는 행위만 할 수 있고, 내용의 심의나 재심위원회 구성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② 제10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의 이의제기서 접수 담당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최초 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만으로 제41조와 같은 선임 순서와 인원 기준에 따라 새 징계위원회 구성을 시작하고, 합리적인 기간 안에 재심하여야 합니다. 새 징계위원회의 의결에는 제42조제4항과 제5항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새 징계위원회 구성을 시작하지 않거나 새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이의제기자는 추가 회원의 동의 없이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활동회원 한 명을 재심 총회의 소집 요청자 대표로 지정합니다. 지정된 대표가 재심 총회를 소집하고 임시의장을 맡습니다. 이의제기자와 징계 대상자는 소집권자·임시의장 또는 명부 확정자가 될 수 없으며, 명부와 정족수의 확인·확정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④ 제3항의 재심 총회 명부는 지정된 대표와 총무가 확정합니다. 총무가 부재하거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지정된 대표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와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활동회원 한 명이 확정합니다. 명부는 원칙적으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 확정합니다. 다만 명부 확정에 참여할 적격자가 한 명뿐이거나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제29조제10항과 제11항을 적용합니다.
⑤ 제10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의 경우 또는 새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다른 경우에는 징계 대상자와 이해관계인을 제외한 총회가 재심의합니다. 이 총회는 징계 대상자와 이해관계인을 제외한 재적 활동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이들을 제외한 출석 활동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인원 산정 결과 소수점이 생기면 올림합니다. 징계 대상자는 소명을 위하여 참석할 수 있으나 출석 인원, 의사정족수, 표결 및 의결정족수의 분모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⑥ 경고와 공식활동 참여 제한은 원결정 통지와 동시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운영진 역할 해임, 한시적 제명과 영구 제명은 7일의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도록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재심 결정이 통지될 때까지 집행을 유예합니다.
⑦ 긴급한 안전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가 필요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임시로 공식활동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최종 징계가 아니며 재심 결과가 통지되거나 정한 기간이 끝나면 종료됩니다.
⑧ 이의제기가 인용되거나 징계가 감경된 경우에는 재심 결정에 따라 회원 상태와 공식 역할을 회복합니다. 징계가 취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 전의 회원 상태와 공식 역할로 복귀하되, 처분 후 복귀 전까지 적법하게 이루어진 총회·운영진 회의의 의결과 본회의 대외 행위는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다만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경우에는 회장직의 회복에 관한 제12항의 특칙을 따릅니다.
⑨ 현직 회장에 관한 사건은 제45조제7항에 따른 총회 확정 전에는 회장직이 정지되거나 종료되지 않습니다.
⑩ 제45조제7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권고를 근거로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절차를 거쳐 총회가 현직 회장의 탄핵과 회원 상태 제재인 한시적 제명 또는 영구 제명을 함께 확정한 경우에는 제2항의 새 징계위원회가 그 총회 의결을 재심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적법하게 접수된 이의제기는 총회가 재심하며, 재심 접수 담당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재심 총회 소집 절차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안에 소집 절차를 시작하지 않거나 소집할 수 있는 운영 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대표가 재심 총회를 소집합니다.
⑪ 제10항의 재심 총회는 원결정, 이의제기 사유, 근거 자료, 총회 일시와 소명 방법을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모든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이의제기자에게 자료를 확인하고 총회에서 직접 또는 서면으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보장합니다. 재심 총회는 이의제기자와 안건의 직접 이해관계인을 제외한 재적 활동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비밀투표로 표결하며, 이들을 제외한 출석 활동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원결정의 회원 상태 제재를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인원 산정 결과 소수점이 생기면 올림하고, 이의제기자는 소명을 위하여 참석할 수 있으나 출석 인원, 의사정족수, 표결 및 의결정족수의 분모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⑫ 제11항의 재심 총회는 한시적 제명 또는 영구 제명 등 회원 상태에 관한 제재만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재심 결과는 이미 확정된 회장직 상실과 적법하게 이루어진 직무대행자 지정 또는 후임 회장 선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임 회장은 회원 상태가 회복되더라도 회장직에 자동으로 복귀하지 않으며, 다시 회장이 되려면 제20조에 따라 별도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⑬ 재심 결과는 이유와 함께 서면으로 통지하며, 이 회칙에 따른 내부 이의제기 절차는 그 통지로 종료됩니다.
① 이 장은 징계 사유가 회원 자격을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경우 휴면회원과 졸업회원에게도 적용합니다.
② 회원 상태는 징계 절차에서 소명권, 이해상충 배제 또는 이의제기 권리를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 회칙에서 공식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합니다.
① 공식활동의 개설과 참여는 자율로 합니다.
② 활동회원은 공식활동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운영진에게 활동의 목적, 책임자와 기본 일정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53조에 해당하는 활동은 개설 또는 대외 공지 전에 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공식활동의 개설자 또는 책임자는 활동의 목적에 맞게 일정, 진행 방식, 참여 조건과 자체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내용은 참여자가 신청하거나 참여를 약속하기 전에 알기 쉽게 안내하여야 하며, 이 회칙과 상위 의결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① 공식활동에 참여하기로 약속한 사람은 사전에 안내된 자체 규칙과 공동의 약속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참여가 어렵거나 예정된 일정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사전에 책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모든 공식활동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획일적인 활동 시간, 지각 또는 결석 기준을 두지 않으며, 책임자는 활동의 성격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자체 규칙을 정합니다.
① 세미나와 Google 또는 GDG 연계 행사는 책임자의 결정에 따라 비회원에게 개방할 수 있습니다.
② 스터디와 팀 프로젝트는 활동회원과 운영진을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③ 비회원인 외부 협업자는 개설자 또는 책임자가 운영진과 미리 협의한 경우 스터디나 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본회의 명칭·로고 또는 공식 플랫폼을 사용하는 활동은 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Google 또는 GDG와 연계된 활동은 해당 활동에 적용되는 명칭, 브랜드, 안전, 개인정보 보호와 행사 운영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의 외부 지침이 적용되는 공식활동의 공지에는 해당 지침의 명칭 또는 회원과 참여자가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함께 안내하여야 합니다.
④ 회장의 승인은 본회 내부의 승인으로서, 별도의 외부 승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원에게 Google 또는 GDG와 관련된 개별 행사나 프로그램을 포함한 특정 공식활동의 참여를 의무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에 시행합니다.
이 회칙이 대한민국 법령 또는 전남대학교의 적용 가능한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또는 학교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Google 또는 GDG와 관련된 명칭, 로고, 플랫폼, 행사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활동에는 해당 활동에 적용되는 Google 또는 GDG의 유효한 규정과 지침을 함께 준수합니다.
① 이 회칙에 정하지 않은 일상적인 운영 사항은 이 회칙의 목적과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운영진 회의가 심의·의결합니다.
② 회원의 중대한 권리·의무 또는 조직의 존속에 관한 사항은 총회가 의결합니다.
③ 미규정 사항에 관한 결정도 제36조의 효력 순위와 제56조·제57조를 따라야 합니다.
이 회칙의 제정·개정이나 그에 따른 의결을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회원에게 불리하게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의결일 | 내용 |
|---|---|
| 2026. 7. 23. | 제정 |